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정성호·노만석은 참석 안해
野 "대장동 일당에 막대한 이익" 與 "檢개혁 집단 반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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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78년 된 검찰 역사 이래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했다는 것은 다 확인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800억 원은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고, 정진상은 똑같은 구조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재판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 못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장관이 총대 메고 (항소 포기를) 진행한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도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과 '조작 기소'를 고리로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구속취소 됐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아무 말 못 했던 검사들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한다고 불려 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수사한 후 무혐의 친 검사들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 윤석열 검사들이었다"라며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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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 좋아지는 건 없다"며 "추징금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추징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려주는 것인데, 성남도개공은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형했는데 무죄났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며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한 비판에도 열을 올렸다.
곽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이고 위원장이라면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안건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열어서 의사진행발언 몇 명 듣자고 회의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상습적으로 위원장에게 '제 정신인가'라고 하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며 "위원장이 회의 진행할 때마다 말 같지도 않은 발언을 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실제로 발언 중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나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신청한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뒤늦게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진행 등을 여야가 협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 정회 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질의 및 증인 채택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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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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