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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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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정원 확대 반대자 폭행' 손배소…국가 책임만 일부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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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경기도의사회 측 청구, 경찰 관계자에 대한 청구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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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기도의사회가 정원 확대 반대 집회 중 경찰이 참석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이 대한민국, 호욱진 전 용산서 서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이 회장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은 각각 국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중 이 회장이 국가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만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국가와 경찰 관계자들에 청구한 내용, 이 회장이 경찰 관계자들에 청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됐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측이 청구한 회원들 개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집회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가 집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이어서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도 경기도의사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나, 손해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 회장이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들이 이 회장에게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호 전 서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어떤 구체적 지시를 했고, 그 지시가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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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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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회장이 경기도의사회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지나가는 대통령이 보지 못하도록 피켓을 가리는 행위는 1인 시위를 위법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 의대생, 시위자를 경찰이 폭행했다며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서 측은 재판에서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 욕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의사회 측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 '욕설 때문에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사회가 전 용산서장, 김태정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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