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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경총 "퇴직후 재고용 특별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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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 정년연장 '반대'… "기업 선택권 보장해야"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 촉구

    재계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과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를 제시했다. 고령자 재고용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이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해 직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정년연장시 문제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 취업난 가중 △경영부담 증가를 제시하며 이런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계는 정년연장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고령 근로자가 늘면서 청년 취업난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머니투데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281회 경총포럼에서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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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회장은 "정년연장시 가장 큰 문제는 청년고용 감소"라며 "이와 함께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90%의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못 본다는 사실, 세계 주요국 중 한국·일본·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년이 없거나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국내 자동차·전자 등 일부 업종은 퇴직 후 재고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청년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재고용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인건비·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기업이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성과에 기반한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 기업이 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해도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경우 '과반동의 규제' 때문에 사실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07년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노사합의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노동계약법에 명시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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