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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ISA 비과세 확대·세율 차등 등 이재명發 ‘동학개미 정책’ 기대감…“장기투자 세제혜택, 코스피5000 동력 될 것”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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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아닌 일반 장기보유자 중심 인센티브’ 주문

    증권가 “시장 체류자금 확대·투자 행태 변화 기대”

    ISA 비과세 확대·투자기간 세율 차등 적용 등 거론

    국내·해외주식 비율 따라 혜택·양도차익 세율 우대 등도

    헤럴드경제

    코스피가 전 거래일(4106.39)보다 8.95포인트(0.22%) 하락한 4097.44에 개장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84.27)보다 6.72포인트(0.76%) 오른 890.99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3.3원)보다 2.3원 내린 1461.0원에 출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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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영경·김유진·경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비롯한 금융세제 전반의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한 장기투자 유도가 새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로 흔들리던 코스피가 4000선 초반에서 지지력을 되찾는 가운데, 장기 보유자 중심의 세제 인센티브가 개인 자금의 체류성을 높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12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등 혜택 강화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주주 감세 논란과는 별도로, 장기 보유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이번 지시는 정부·여당이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나왔다.

    증권가는 최근 일련의 증시 관련 정책 드라이브에 대해 ‘동학개미 정책의 실전판’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번 조치가 단기 부양책이 아닌 ‘시장 체류 자금’을 늘리는 구조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제 혜택 강화는 단기 수급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 효과를 유발해 외국인에게도 간접적 매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부동산 중심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5000을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머무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라며 “주택시장처럼 장기자금이 머물 수 있는 세제 메리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증시가 출렁이는 상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투자자 행태 변화 방향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펀드를 통한 연말 세제 혜택이나 배당소득세율 차등화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구체적 후속 방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제도상 소액주주가 매도한 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처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직접적인 감세보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ISA 과세특례제도의 형평성 한계를 지적하며 서민과 청년층 등 저소득층의 자금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의무 가입기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도 이미 ISA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는 방안에 더해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도 거론되고 있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지방세 제외) 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 “순수 투자 목적의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명확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현재 ISA는 금융상품 중심이라 한계가 있다. 해외·국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금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높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금에 민감한 시대에 장기투자자에게 세액공제나 배당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세제혜택 강화는 일종의 ‘동학개미 정책’으로, 개인 자금의 안정적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45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까지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 시장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코스피 5000 달성에 힘이 될 정책”이라며 “우리나라도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차익 세율을 우대해주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장기 보유자 인센티브가 명확한 만큼, 주식시장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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