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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추락 사망 사고가 난 공장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추락한 드론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드론 업체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드론을 조종한 드론업체 직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 B(50대) 씨는 지난 8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50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중 상공에서 떨어지던 60㎏가량의 드론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C(54)씨가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같은 재하청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D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현대차 전주공장과 재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도급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안전관리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되면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고 규명까지 수 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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