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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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로 구속돼 수사 종료 한 달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한 특검팀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며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가 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특검팀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려 무산됐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날 새벽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 이전 계엄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체포 관련 보고에 대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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