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5.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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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헌)이 12일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특검은 지난해 2∼3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불가한 이유가 담겼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통신영장 청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 처장을 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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