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 및 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훼방을 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 영장을 결재하지 않았고,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은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