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이귀순 의원, 경고로 감경…신수정 의장, 당직자격정지 1개월 '그대로'
광주시의회 본회의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으로 징계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9명 중 정무창·이귀순 의원의 징계가 '경고'로 감경됐다.
함께 재심을 신청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기각' 결정됐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광주시당이 의결한 '예결위 파동' 관련 징계를 재심한 결과, 정무창 의원의 '당직자격정지 1년'과 이귀순 의원의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각각 '경고'로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기한 재심 청구는 기각돼, 기존의 '당직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광주시의원 10명 중 9명에게 경징계를 의결했다.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정무창 의원 1년, 이귀순·김나윤 의원 6개월, 신수정 의장 1개월 등 4명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정무창·이귀순·신수정 등 3명 의원만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징계는 ▲ 제명 ▲ 당원자격정지 ▲ 당직자격정지 ▲ 경고로 구분되며, 당직자격정지 이하 징계는 공천 감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는 총점 1천점 중 당직자격정지 20점, 경고 10점 등 감점을 받게 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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