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趙, 증거인멸 우려 있다”
黃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체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왼쪽),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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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정치중립의무 위반),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전 6시55분 내란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체포 1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소환에도 세 차례 불응한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야 체포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황 전 총리에게 지난해 12월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황 전 총리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6시50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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