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집단반발 뭐가 다른가
前 장관들 지휘권 발동 때마다
“검찰 중립성 흔들어” 내부 반발
항소 포기 비판 수뇌부에 집중
“돌연 방향 튼 윗선 책임 묻는 것”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검란이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예는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 사표 사태와 2012년 한상대 총장 불명예 퇴진 사태, 최근 들어선 2020년 일명 ‘추·윤 갈등’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행동 등을 꼽을 수 있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참여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었던 김 총장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고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일선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 검찰의 중립성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김 총장에게 지휘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총장은 법에 명시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검찰조직의 반발을 대표해 사퇴하는 길을 택했다.
문재인정부 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면 충돌하자 고검장들부터 평검사들까지 잇따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집단반발이 이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추진한 데 대한 항의였다. 법원에서 직무집행 정지 효력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고, 자연스레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 두 사례는 검찰조직이 정권을 상대로 들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포화가 집중된 이번 사태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반발 중 정성호 법무장관을 겨냥한 메시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을 향한 비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나마 구도가 비슷한 사례가 이명박정부 당시 한상대 총장의 불명예 퇴진 사태다.
한 총장은 일명 ‘봐주기 구형’ 의혹과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일 등으로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번 집단반발은 검찰 수뇌부에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항소 포기 절차가 그동안의 관례와 어긋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항소 포기냐 아니냐보다는 수사·공판팀도, 대검도 모두 항소를 제기한다고 했다가 법무부와 대검 사이 모종의 소통 이후 갑자기 방향을 튼 것에 항의하고 누가 그 책임을 지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 대행까지 전격 사의를 밝혔지만, 항소 포기의 책임자로 지목된 검찰 수뇌부 인사들이 모두 물러날 때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누적돼온 불만이 이번 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김주영·홍윤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