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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성남시,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자 공수처 고발·2000억대 가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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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檢 항소 포기는 사법농단 게이트"강력 반발

    시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2070억원 가압류" 추진

    시민 피해액 4895억원 끝까지 환수…전방위 법적 대응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형벌권 포기'이자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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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공소장에 적시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성남시의 직접적 피해액 4895억원 환수를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을 '국가형벌권 포기' 및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태를 규탄하며 시민의 재산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공소장에 적시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성남시의 직접적 피해액 4895억원 환수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 및 그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측에 동결이 해제될 우려가 생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는 즉각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 2070억원 전액에 대해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해 부패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액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배상 금액을 검찰이 기소한 배임 손해액 4895억원 + ?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집중하여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 원을 원천 무효 시키는 소송을 진행하여,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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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게이트"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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