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후에너지환견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가 새벽배송 금할 수 있냐' 묻자
"다양한 이해관계…방식은 사회적 논의 해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권 차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새벽 배송 금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 문제(새벽배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 물론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야간 노동을 규율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야간 노동을 할 때 최소 얼마만큼의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지 그리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얼마만큼 이내여야 하는지, 야간 노동을 하더라도 며칠 연속까지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회적 대화가 끝나고 합의가 나온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가 숨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있게 된다”며 “핵심인 단가 현실화 외 다회전 배송 구조 분류 수거 작업 조정, 과로 방지 기준 모두 고용노동부의 책임 영역이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 차관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야간노동 규제 방안 수립 및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권 차관은 “우리나라는 야간 노동에 대한 직접적 규율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 지금 노사와 전문가가 같이 논의해서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조금 더 구체화된 안을 환노위에 설명하고 입법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년에는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권 차관은 “내년 말에서 내년 시행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