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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황교안 영장 청구…계엄날 “우원식·한동훈 체포”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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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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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도를 낸 것이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했다. 또 지난달 27일과 31일 특검팀이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문을 열지 않았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영장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중앙일보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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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 이전 계엄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가 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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