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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기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몰면서 과속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 씨의 승용차를 몰면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습니다.
B 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T를 이용해 대리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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