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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김동연 지사 "경기도 내 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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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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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기도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올해만 3천9백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25억원 체납한 최은순씨와 관련해 부동산 공매절차를 진행할것이라 전했는데요,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승원기잡니다.

    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확대 운영하며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분기별로 총 4차례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모두 1,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차량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와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번호판 2,600여 개가 영치됐고, 이 가운데 6대는 현장에서 바로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게 최후통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최은순씨는 경기도 고액 체납자 일등입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된 최은순 씨의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들어가서 이 세금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더군다나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당으로 재산산 이득을 본 것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죄질도 특히 나쁩니다.
    반드시 이번에 징수를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모두에게 공평해야하는 만큼 경기도는 재산이 있음에도 은닉 ,체납하는 경우 직접 찾아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 서울경제 TV 경인 신승원입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신승원 기자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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