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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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차량 및 기계장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구조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더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3-737-4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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