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고의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일으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고의 교통사고 근절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그래프=금융감독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을 포함한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의 방식으로 협력·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MOU를 추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