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착한 뒤 보위부 접촉
레이더 기지 사진 등 北에 전송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지만
법원 “안보 직접적 위협 크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가 사용하는 201호 법정 내부 모습. 제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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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시를 받고 군사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민 최모 씨(5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1년 8월 탈북해 그해 10월 국내로 들어온 뒤 2012년 제주에 정착했다. 2015년부터 북한 보위부와 접촉을 시작한 그는 2017년 8월 보위부 소속 간부로부터 “서귀포시 모슬포 레이더기지의 장비 제원, 검문소와 봉우리 간 거리, 부대 상황 등을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지인 차량을 이용해 기지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기지 일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북측에 전송했다. 같은 해 보위부는 “미 항공모함 정박 지점을 파악하라”, “무인기 활동 반경과 성능을 알아보라”는 추가 지시도 내렸지만, 최 씨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위부는 “국군 장교와 함께 생활하는 탈북민과 친분을 쌓아라”, “탈북민들의 사상을 확인하라”는 지시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국가안보가 직접적으로 큰 위협에 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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