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폭행과 살인의 범행 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장소도 다르다"며 "혐의를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에게 성폭행과 살해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을 들은 유족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형이 구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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