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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시설 주변 300m서 1㎞로…日, 드론 비행 금지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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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성능 향상에 따른 대응"…벌칙도 강화

    뉴시스

    [도쿄=AP/뉴시스]일본은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금지 지역을 현행 주요 시설 주변 300m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드론 2024박람회에서 한 방문객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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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은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금지 지역을 현행 주요 시설 주변 300m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2016년 시행된 '드론규제법'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비행속도가 시속 50㎞인 드론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판 제품도 시속 70~75㎞로 비행한다. 당국이 드론을 탐지하더라도 충분한 대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닛케이는 일본 경찰청이 "드론 성능 향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진 데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경찰청은 드론 전문가, 행정법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후 연내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정기 국회에 개정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조율 중인 개정 법안 개요에 따르면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등 시설 부지 상공의 '레드존'과 주변 '옐로우존' 등 약 1㎞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비행 금지 대상 시설도 추가된다. 일왕과 총리가 '소재한 장소'를 필요 기간 동안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국제회의 운영과 준비에 사용되는 회의장은 외무상이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드론규제법은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외국공관, 방위관계시설, 공항, 원자력사업소 등을 비행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의 벌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옐로존에서 무허가 비행을 할 경우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1년 이하 구금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 개정 후에는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즉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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