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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대법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1975년 훈령 이전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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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이전부터 국가 직간접적 개입”

    위자료 일부 감액한 2심 판결 파기

    동아일보

    대법원 청사. 2025.09.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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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랑인 단속 및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정부가 정식 지침을 내놓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전신인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돼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장애인 등이 강제수용된 사건으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서는 1975년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을 발령해 정부 차원의 공식 지침을 마련했다.

    이사건 1심은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 총 145억8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수용된 피해자 5명에 대해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일부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훈령 발령 전에 피해자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며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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