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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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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하단 땅꺼짐은 "시공·감리·감독 총체적 부실 탓"(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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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사에 기관경고·무더기 징계 요구…시공·감리업체 입찰 불이익

    연합뉴스

    실제 설계공법과 시공사의 무단 시공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최근 2년여간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1공구에서 발생한 10여건의 땅 꺼짐 현상 원인은 시공사의 무단 시공, 주먹구구식 감리, 부산교통공사의 지휘 소홀로 인한 차수벽의 품질 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 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하고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직원 41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 7건도 요구했다.

    감사위는 땅 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이 차수벽 시공 품질 저하라며 그 이면에는 시공사의 설계도와 다른 무단 시공, 감리단인 건설사업관리단의 방치, 부산교통공사의 지도·점검 의무 소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1공구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60㎝ 간격으로 시멘트액을 수직으로 주입해 지하 차수벽을 만든 뒤 순차적으로 굴착에 토류벽을 만드는 SGR 차수 공법이 아닌 감리단 승인 없이 선 굴착 후 토류벽을 설치하고 시멘트액을 수평으로 주입(수평 그라우팅)했다.

    시공 장비가 지하 매설물 등에 걸려 SGR 차수 공법이 힘들어지자 무단으로 설계도와 다르게 '땜빵' 시공한 것이었다.

    문제는 지하에 시멘트벽을 만든 후 토류벽을 세우는 SGR 차수 공법과 달리 시공사의 공법은 차수벽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나 점토 흙 유출로 지하에 빈 곳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실제 1공구 땅 꺼짐 사고 12건 중 8건이 시공사가 설계를 무시하고 수평 그라우팅 시공을 한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감사위 설명이다.

    연합뉴스

    시공사의 수평 그라우팅 시공과 실제 사진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 그라우팅 시공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 중지, 재시공 등을 명령하기는커녕 올해 2월에서야 부실한 보고서를 써 부산교통공사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감리단의 뒤늦은 보고에도 설계 변경 지시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보고만 해 지도·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또 애초 차수 공법을 'CIP겹칩주열말뚝공법'에서 SGR 차수 공법으로 변경할 때 법적 의무인 기술자문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위는 그동안 땅 꺼짐 사고 원인이 폭우나 상수도 누수였다고 한 부산교통공사의 해명도 정면 반박했다.

    강우나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인해 관로 내부로 토사가 유입되고 지하수가 빠져나가 지하 공간이나 지반 침하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는 땅 꺼짐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땅 꺼짐 현상을 촉진한 요인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하고, 감리단 지휘·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과 반복적인 땅꺼짐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와 경고·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시공사는 비용이 덜 드는 방식으로, 감리단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차수 품질을 떨어트렸고 교통공사는 2023년 첫 땅꺼짐 사고 이후 대응책 마련에 신경 쓰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가 부산교통공사의 안이한 사고 대응 방식 개선과 위험 관리의 지휘·감독 책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교통공사 건물 전경
    [부산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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