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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우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도 신설한다.
아울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특히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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