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 기간 명시
임차인 확인 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13일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 153호’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특정 건축물의 운영권이 현재 민간 사업자에게 있는지, 이미 지자체로 넘어갔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속이는 방식의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계속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운영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시점을 노려 전세보증금을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지자체가 임대인으로 바뀌는 순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이와 유사한 기부채납 건물 전세 사기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운영 기간을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현행 제도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안으로 시·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피해를 유발해 온 그림자 규제까지 정비하겠다”며 “임차인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