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복 협박' 공판 열려
피해자 김씨 증인 출석 "N차 피해 여전"
"가족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분노"
"어떻게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이 씨가 법정 밖에서 신문을 들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 A씨에게 김 씨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자 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약 40분간 진행된 신문에서 A씨의 방송 출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와 연락이 닿게 됐고, 이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안다는 사실과 보복 협박 내용을 접하곤 자신을 비롯한 가족 신변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이씨의 보복 협박 발언에 대한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동료 수감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 점, 또 이와 관련 교정청 등에서 이씨를 해당 혐의로 수사한다고 하자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이 겪은 사건 이후 겪은 추가 피해를 토로했다. 그는 “사건 이후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꼭 말하고 싶다”며 “원치 않게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씨 측은 앞서 자신의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송장을 A씨 등 동료 수감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며 “김씨의 집 이름이 특이해서 그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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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이 끝난 뒤 사건 피해자로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씨는 “저는 더 이상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구절을 쓰지 않는다”며 “가해자가 수용 중인 상황에서도 저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도 저를 법정으로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아빠의 모습을, 과거 좁은 집에서 4명이 사는 가족을 떠나게 만들고 가족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 분노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형량을 받고 저와 멀리 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증인 신문과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연기 등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씨 측에 그간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의견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하라고 했다. 추가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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