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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금품수수' 김영환 구속영장..."혐의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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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위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김영환 지사 소유 산막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

    해외 출장 전 '금품 수수 의혹'도 영장 사유 포함


    [앵커]
    금품 수수와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 여부 등을 의심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8월, 김 지사 소유의 괴산 산막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지역 체육계 인사가 대신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 측 업체가 그해 말 충청북도의 스마트 팜 시범사업에 참여한 점을 토대로,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두고 건네진 '돈봉투 수수 의혹'도 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해 4월과 6월,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졌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이 시점만 보더라도 충분한 국민의 오해와 저의 피해의식을 자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과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이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김 지사를 둘러싼 사법적·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진 상황.

    다만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만큼, 구속 여부와 수사 향방이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VJ : 김경용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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