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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농협중앙회, 수의계약 전면 손질… “공정·투명 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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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농협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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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가 조직 내 수의계약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다. 계약 체결 기준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계약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계열사 간 계약도 대폭 축소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범위를 법령 수준으로 최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계약 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명시한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농업인·조합원에게 실질적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계열사 간 수의계약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경쟁 입찰 체계로 전환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예외 규정을 남용할 경우 중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중증장애인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확대된 내부통제… 계약 전 단계 이중 검증 체계 구축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축소와 함께 계약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에 걸친 이중 점검 체계 구축이다.

    발주 단계에서는 동일·유사 품목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수량과 단가 검토 절차를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 품목의 수량 확인과 품질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계약 체결 담당자 외에 추가 감독자를 별도 지정해 이중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절차를 통해 계약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계약 교육·내부제보 확대… 청렴문화 확산

    농협중앙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계약 관련 정기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내부제보 제도 확대와 감사를 강화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새롭게 시작하는 농협중앙회의 혁신 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부정부패 근절과 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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