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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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된 민간인 희생자가 77년 만에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13일 포고령 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이 평생 겪었을 고통에 재판부로서는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의 명예 회복과 실질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심 무죄가 선고된 희생자 11명은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군인 등과 함께 통치 질서를 교란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다. 앞서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포고령 2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또 다른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도 재심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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