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가 운전한 1톤 트럭이 150m가량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고 현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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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이 좁은 통행로를 150m가량 질주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트럭의 제동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60대 트럭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14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뇌혈관질환 '모야모야병' 등 자신의 기저질환과 이번 사고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고,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소방 당국이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은 피의 사실에 해당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트럭의 제동등이 (정상 작동하는 상황에서) 안 들어왔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트럭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60, 7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시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트럭이 A씨 가게가 있는 시장 초입에 서 있다가 급가속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트럭의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처음에 (트럭이) 28m 정도 후진을 했다. 그리고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며 "100m 지점부터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익(오른쪽 첫 번째 노란 옷) 경기 부천시장이 13일 트럭 돌진 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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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 지원을 위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전날부터 가동했다.
사고 직후 설치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재난 심리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밀착 지원하고 있다. 부천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피해 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 시장 내 파손 시설물 복구와 CCTV 추가 설치, 차량 통행 시간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사고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장기적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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