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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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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교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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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전적으로 책임 묻기엔 과도"

    한국일보

    지난 2월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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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2심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아 교단에 계속 설 수 있게 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학생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과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1심 형량은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의 보조 인솔교사 B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받은 버스 운전기사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교사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쟁점은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의 교사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학교가 안전사고를 우려해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춘천=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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