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15일 인천지법서 피의자 심문
13일 오전 10시 55분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 앞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트럭 돌진 사고의 6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트럭 내부 페달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인 A씨(60대)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사고가 나면 원인을 명확히 하려고 스스로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소리는 녹음돼 있었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12시42분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대형 교통사고(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로 분류됨에 따라 일선 경찰서인 부천오정서 대신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38곳에 대한 보행자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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