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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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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아기 머리뼈 골절로 사망…치료 안 한 친엄마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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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4일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기만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세계일보

    대전고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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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그는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40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3시간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게 유기에 해당한다는 부분 등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본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고 이는 방임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해서 정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유기·방임 혐의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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