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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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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교단 선다···2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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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전적으로 과실 책임 묻는 것은 과도”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로고.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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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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