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그제(12일) 조 전 원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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