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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징역 4년 구형…특검 사건 중 첫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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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특검 기소 건 중 첫 변론 종결

    오는 12월 8일 오전 선고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제일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사진=뉴시스DB) 2025.11.14.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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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제일 먼저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4일 전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와 동의된 증거를 비춰봐 본건 범죄 혐의는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은 "증인 등을 통해 어떤 경로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자료나 진술 정황,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것은 처음부터 특검이 '건진 특검'으로 시작했는데 피고인과 전씨를 공모 관계로 엮으려다 안 되니 피고인에게 그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알선수재는 막연히 기대감이나 어떤 주변 분위기나 뉘앙스로 청탁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 매우 중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부탁했는지 드러나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함이 타당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4개월가량 구속돼 있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며 "뇌경색이 있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잘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짧게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8일 오전을 이씨의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은 물론,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제일 먼저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 8월 18일 구속기소 했다.

    그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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