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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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은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는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씨가 출소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지난 7월 초 A씨가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자 감금·폭행했으며 전화를 168회 걸고, 문자 메시지 400통을 보내면서 괴롭혔다. 이후에도 A씨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장 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일 주변 시민들이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장 씨를 제지했다. 장 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살인미수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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