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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박성재 결국 불구속 재판 유력···특검, 황교안 구속 무산엔 “수긍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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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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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차례 구속 시도가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전날 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 달가량 보강 수사를 벌였다. 당시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단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종전에 비해 긴 기간 범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를 분석하면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가 1차 (영장 심사) 때보단 더 소명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처음보다 발부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데다, 다음 달 14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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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황 전 총리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날 새벽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검은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린 그의 범죄 사실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확인되는 데다, 그가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황 전 총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를 나오면서도 “미친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빨갱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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