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차보단 소명된 듯"… 내부 논의
황교안 영장도 기각… 法 "증거 상당 수집"
尹 석방 전 구속영장 발부 의견서 제출 예정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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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첫 구속영장 기각 당시 지적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입증은 어느 정도 보완됐으나, 온전히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청구에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만큼, 박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범죄는 어느 정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위법성 인식이나 경위 부분에 대해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는 소명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5일 법원에서 "위법성 인식 경위나 그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박 전 장관이 내란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 인력 대기 ③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위법하단 인식이 없었고, 통상 업무 범위 내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박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성이 분명한 포고령을 사전에 받은 정황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고 당시 교정본부장을 통해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 관련 '포고령 위반자 구금' 문건을 작성케한 점을 보충했다.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에 업무와 무관한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했다.
한 달간 보강수사해 재청구한 영장은 또 기각됐다. 다만 전날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다소 바뀐 사유를 내놨다. 박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점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전제되는 내란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선 아직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긴 어렵단 의미로 해석된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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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의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체포 후 청구한 구속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사유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황 전 총리 혐의 특성상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포고령을 지지하며 올린 글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로 수긍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석방된다. 특검팀은 그 전에 앞서 추가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거쳐 직권으로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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