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국민 체감형 상생상품' 개발의 일환인데,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다음 타자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대책'이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대책이란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대출상환 유예 등으로 이뤄진 패키지다. 이미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맞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산 개발에 나선 상태다.
먼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총 9조4000억원 규모의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다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를 출산했을 때 첫째 아이에 대한 어린이보험 할인은 가능하지만 갓 태어난 둘째 관련 보험은 할인이 안 된다는 의미다.
육아휴직은 이 같은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구체적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가정은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준다. 보험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다. 보장성 인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생명·상해·질병·건강보험 등을 뜻한다. 상당수 보장성 상품이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이나 변액보험, 어린이보험 등이다. 이들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이다.
또 보험을 담보로 받은 대출(보험계약대출)의 상환도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적용된다. 출산·육아휴직 가정은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대책은 내년 4월 모든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지원으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