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진로[000080]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0년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1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위반 우려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약 79억5천만원(2023년에 70억6천만원으로 재산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가리킨다고 국민연금은 부연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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