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보험업계 ‘저출산극복 3종대책’
내년부터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혜택
내년부터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혜택
[연합뉴스]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국민 체감형 상생상품’ 개발의 일환인데, 사망보험금 유동화 다음 타자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대책’이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대책이란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대출상환 유예 등으로 이뤄진 패키지다. 이미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맞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산 개발에 나선 상태다.
먼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해준다. 총 9조4000억원 규모의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다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를 출산했을 때 첫째 아이에 대한 어린이보험 할인은 가능하지만 갓 태어난 둘째 관련 보험은 할인이 안 된다는 의미다.
육아휴직은 이 같은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구체적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가정은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다. 보장성 인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닌 생명·상해·질병·건강보험 등을 뜻한다.
상당수 보장성 상품이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이나 변액보험, 어린이보험 등이다. 이들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이다. 이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납입 유예로 인한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자료=금융위 |
또 보험을 담보로 받은 대출(보험계약대출)의 상환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기준 보험계약 대출 잔액은 70조5000억원 수준이다. 출산·육아휴직 가정은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잠시나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저출산 지원 3종 대책은 내년 4월 모든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 3종 대책 모두 보험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한다. 다만 3가지 방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과돼 보험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지원으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16일 “소비자 보호란 큰 틀에서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 보험업권과 지자체 간 상생 상품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이 마련한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8개 지자체를 선정해 3년간 총 144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상품 중 하나가 어린이보험이다. 사회배려층이나 인구소멸지역의 영아를 대상으로 입원과 수술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태아, 다자녀 대상 상해, 중증질환을 보장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자체 상생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 책임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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