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니야...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운전면허를 취소했지만, A 씨는 단지 안 주차장과 길을 도로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단지가 외부로부터 차단된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