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與, 대법관 '퇴임 후 5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유력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