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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부천 유튜버 '칼부림'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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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생방송 중 인터넷 방송인(BJ)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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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중 인터넷 방송인(BJ)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개재판에서 검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유튜버 A씨(33)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A씨는 경기 부천 한 호프집에서 '(본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간 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49분쯤 경기 부천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 중인 30대 남성 BJ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팔과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8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가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는 A씨가 욕설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백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피해 정도나 정황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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