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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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이라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가 MOU 형태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답변을 내놔 주목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가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될 경우 국회비준동의 대상이냐는 질의에 "한미 투자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는 한미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된다면 국회비준동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OU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과거 외교부 문서는 "기관 간 약정(MOU)이 국가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안을 작성할 시 '이 기관 간 약정(MOU)은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MOU 문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OU에 대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받은 사례도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2008년 한-아세안 간 '한-아세안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법학계를 중심으로 MOU가 설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사실상에 힘'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문서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비준 동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정처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500조원이 넘는 관세 합의처럼 중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엔 국회 비준이 당연할 뿐 아니라 농산물 개방·반도체·200억 달러 조달 방식 등이 팩트시트 상으로는 원론적 언급에 그쳐 구체적 후속 협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5년기한의 이재명 정부가 끝나도 지출 부담은 국가와 국민에 남는 만큼 국회 비준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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