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흡연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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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살인사건 보도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보도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물을 부착한 인물로 이 아파트 50대 입주민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장기간 불편을 겪다가 극단적 방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에서 "승강기에 실내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붙여보고,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집에 들어와 그랬다"며 "다른 입주민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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