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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60대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다.
16일 전주지법 형사3-1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4)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재범 우려가 있는 그에게 몇 가지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할 것’, ‘만약 주거지를 떠나 여행을 간다면 보호관찰관에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허가받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이었다.
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A씨는 이를 모두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2023년 9월 정해진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 채 사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법원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그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2024년 4월∼2025년 3월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순서대로 0.067%, 0.078%, 0.197%, 0.205%로 갈수록 음주량이 늘었다.
A씨는 이후로도 폭음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 “왜 못살게 구느냐”면서 욕설한 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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