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포기에 추징 사실상 불가능… 남욱, 거래땐 4년새 200억 차익
尹탄핵 직후 추징보전 해제 소송도
대장동 일당 재산 동결액 2070억… 김만배 등도 동결 해제 요구 가능성
檢 “정립된 선례 없어 법리 검토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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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추징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 원에 내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앞서 남 변호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올 4월 이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항고를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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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인지 검토 중이다. 또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검찰이 고민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립된 선례가 없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 전체면적 709m2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노른자 땅이다. 그는 이 부지를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 다른 대장동 일당도 ‘해제 러시’ 가능성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14억 원 중 애초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약 2070억 원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두 사람이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약 770억 원을 동결했다고 한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약 1300억 원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300억 원 중 선고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 회계사 역시 본인의 동결된 재산 규모인 2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 등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다만 추징보전이 먼저 풀릴 경우,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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