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비상계엄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오늘(17일) 새벽에 기각했습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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